작성자 자유투어
등록일 2020-04-28 조회수 1174
당사는 상법49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함을 통지합니다.
■ 소집일시 : 2020년 5 월 20 일 수요일 오전 10시
■ 소집장소 : 본점 14층 회의실 (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, 동아빌딩 14층)
■ 소집목적 : 제1호 의안 제 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기간연장의 건
■ 사채권자 구비서류
- 본인 참석 시 :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부
- 대리인 참석 시 : 신분증, 위임장(사채권자 인감날인), 사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
*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
2020. 4. 28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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